제목 : 거래대금 지급방법 변경 안내 조회수 : 19885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09-10-22
당사는 협력업체의 수금편의와 원활한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약속어음 발행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결제방법인 ‘전자어음발행제도’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 새로운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【 아 래 】

1) 지 급 방 법 : 전자어음

2) 취급금융기관 :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농협 外

3) 전자어음 약정체결
-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첨부 안내에 따라 기업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어음 약정 체결 후, 당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미등록 시, 대금지급이 불가하오니 기일 내에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.

4) 당사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
-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등록계좌 통장사본, 법인인감 증명서 각 1부
- 제출방법 : 우편 및 팩스 접수

5) 제출기한 : 2009년 10월 30일

6) 문의처 : 업체별 거래은행 전자어음 담당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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